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서 몰래 술 마시던 7명 위반사례 직접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
2021-07-24
조응태 cet008@hanmail.net
조응태 cet008@hanmail.ne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2일 밤 10시경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해 현장에서 몰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경기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조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