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분의 규격
이전에는 표준제조기준에서 ‘락토민’ 등 25개 원료에 대해서만 별첨규격(공정서 등에 등재되지 않은 규격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격)이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원료의 별첨규격이 인정되어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제형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경구용젤리제·구강붕해정·구강용해필름 제형과 메코발라민·코바마미드·타우린 배합성분이 새롭게 추가되어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한 다양한 제품이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주의사항 등
감기약, 비염약 등은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개정한다.
이외에도 의견제출 절차, 검토 주기 등 표준제조기준 관리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이다.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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