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정보공개법 개정(2021.6.2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청구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법 제9조제1항제5호)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해야 한다.
③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이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표)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수수료 개정내용
위 개정 내용 중 ③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정보 확대, ④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은 12월 23일 이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