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인공지능(이하 AI)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5. 27.)했다고 밝혔다.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이 그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진입)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첫 특허심사 사례 ‘다부스(DABUS)’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이다.
해당 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이 각각 발명의 핵심이다.
◆보정요구서 통지
특허청은 최근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를 했고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 영,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향후 출원인이 발명자 보정을 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무효 처분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유럽특허청도 불허
유럽특허청(EPO)이나 미국, 영국 특허청에서도 이미 특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모든 특허청은 일관되게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므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술 발전 맞춰 제도 재정비 필요, AI 발명 관련 논의 활발
아직까진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발명은 있지만 사람도 AI도 발명자나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AI 발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AI를 발명자로 볼 수 있을지, ▲AI 발명의 권리자는 누구로 할지, ▲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특허청은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해 오고 있다”며, “특허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발명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높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