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3,5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1조 5,237억 원).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 반영.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2,957억 원).
20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 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 회) 제외.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원) 지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지원(2.3만 명, +160억 원).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원 미만 소액(2.3만 명, 70억 원).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천만 원) 지원(200명, +20억 원).
(표)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1조 739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18만 명, +1,715억 원: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및 유급휴가비(5.4만 명, +630억 원: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지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 원에서 6조 6,986억 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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