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7월 5일(월)부터 적용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북, 전남, 강원도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사적모임 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음 등)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총 16개 시·군 대상 시범 적용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을 시작(4.26~)으로, 영주시·문경시(5.24~), 안동시·상주시(6.7~)을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22개 시·군 전체 지역 대상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5.3~)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상남도…10개 군 지역 대상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7~) 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창녕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편안 2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15개 시·군 대상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14~) 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수 소폭 증가…관리 가능한 수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개편안 2∼3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경남 창녕군, 전남 유흥시설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점검 등)하여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이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표)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 수 비교
◆경제적 활력 높아져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도 높아진 점도 확인됐다.
실제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은 2.9% 증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액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설문조사 결과(5.31.∼6.3, 2,701명 대상) 사적모임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89%),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82%), 개편안 연장(90%) 등으로 확인됐다.
◆시범적용 지역 확대 등
정부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