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시 생계지원 신청이 지난 6월 4일 마감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신청 기간(온라인 5.10~28, 현장 5.17~6.4) 중 총 81만 9,080가구(건)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16만 479건, 현장 방문 68만 6,151건 신청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 신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6만 479건 신청됐다.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 신청은 지난 6월 4일까지 진행해 총 68만 6,151건이 신청됐다.
이 중 신청취소를 제외한 총 신청 가구는 81만 9,080가구(건)로 확인됐다.
◆중복 여부 등 확인 후 6월 25일 지급 예정
신청접수 이후에는 시·군·구별 신청 가구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 확인,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를 지급(30만 원) 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팀 민영신 팀장은 “신청 종료 이후 소득·재산 기준 확인, 타 사업 중복확인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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