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6월 말 일괄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한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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