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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12세 이상 투여+해동 후 31일까지 보관’허가 변경 신청 식약처,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5-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1일 한국화이자제약社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에 대해 각각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 허가 변경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제약社는 추가 시험을 통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투여 연령…12세~15세 추가 사전검토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투여 연령을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12세~15세를 투여 연령에 추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 심사하여 최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며, “변경이 완료되면 접종 현장에서 보관 편의성이 높아지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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