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예방접종에 대해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승인 기준 약 3천명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국외 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공익적 목적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 방문 예정국(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시 해당 부처 심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이미 3월 10일부터 시행해 4월 30일 승인 기준 약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다.
장기파견자의 경우 재외공관 부임자·고용휴직 공무원 및 동반 가족에 한해 시행했던 예방접종을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에까지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 공무, 중요 경제활동, 공익 목적 외 개인적인 교육, 취업, 연수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하고 있다.
◆30세 미만 대상자 등 사용 가능 백신 진행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칙으로 접종하고 있다.
다만 ▲30세 미만 대상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 완료(접종간격 4~12주)가 불가한 불가피한 출국 일정, ▲변이바이러스 발생 주요국가 방문자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백신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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