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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신설, 5월 6일 첫 회의 개최 2021-05-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를 신설, 6일 ’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 보고서식 도입]‘이라는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15년),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의약품국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개별이상사례 보고서(ICSR,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표준서식] 도입('21년), ▲안전성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21년)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지만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각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여 국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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