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28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 개최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2021-05-18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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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5월 27일~28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이번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다.
올해는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약기업의 특허도전(소송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음)과 제품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교육 신청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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