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2020년 7월 6일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 16만 4,495건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초반에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많았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2020.12.24) 이후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 이후 주요 신고 내용
▲다중이용시설 안전신고 2만 2,293건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난 4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만 2,293건이 접수됐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08건), 학교(1,388건), 카페(1,282건), 대중교통(910건), 실내체육시설(841건), 공원(490건)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800건), 마스크 미착용(8,715건), 거리 두기 미흡(1,389건), 출입자명부 미작성(1,235건), 발열체크 미흡(738건) 순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110건, 고발 101건 등 행정조치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16만 4,495건 중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2만 39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10건, 고발 101건, 계도 12만 159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5월 4일 전체 자가격리자…전일 대비 879명 감소
5월 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487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9,47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79명 감소했다.
5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1,918개소, ▲노래연습장 8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7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41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36개반, 640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2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