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운영하던 것을 식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심사‧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10월7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과 함께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영업자는 적극 활용하면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축산물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축산물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해썹 인증제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8일 전면 시행됐지만 자체 해썹을 운영하던 기존 영업자의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7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1년)한 바 있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