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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허가증 발급 품목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적용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된 품목 대상 2021-04-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의약품 전자허가증 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허가증 발급 품목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 4월 23일 접수부터 적용한다.


이번 지침 적용 대상은 최초 품목 허가 시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받았거나, 종이허가증을 발급 받았지만 변경허가 또는 품목갱신을 통해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된 품목이다.
보고 항목은 공정서 수재 성분·제제 명칭의 변경, 우리말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9개 항목으로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다.


해당 민원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지침으로 제약업체가 더 손쉽게 변경사항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전자허가증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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