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발급…쉽고 편리한 행정 실현 기대
2019-12-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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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증,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신고)증 등부터 전자허가증이 발급된다.
이는 지난 11월 18일자로 입법예고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표)전자 허가증 발급 대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해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