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4월 공고를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말에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위한 조건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표)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R&D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한편 복지부는 3월 25일, 3월 30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한다.
(사)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사)대한병원협회(02-705-9216)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첨단재생의료 실시지정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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