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 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호법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을 포함한 49명(김민석,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기동민, 김상희, 김성주, 김예지, 김원이, 김윤덕,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석준, 송영길, 송재호, 안호영, 양경숙,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영덕, 윤준병, 이상민, 이상헌, 이수진, 이용호, 이원택,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 대표 발의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25일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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