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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 삭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03-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을 삭제했다.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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