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국토부·환경부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부정검사 의심 35곳 업무정지 부실검사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21-02-2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 3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3.10)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합동특별점검에 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9.0%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