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설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유의해야 하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제조(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면 된다.
기능성이 있는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표)의약품 성분 및 식품 사용 불가원료
• (다이어트 광고식품)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시네프린, 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등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설 명절선물로 준비하실 때에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유해성분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약 2,400개 등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을 당부한다.
해외직구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숙지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