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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2021-07-06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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