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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서울, 경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2021-02-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반’ 구성
서울특별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대응팀은 6개팀 55명으로 구성되며, 단속부서, 경찰, 감사부서와 협업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응한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의 영업행위는 신속대응팀과 단속부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가능 범죄(방문판매, 환경, 상표, 대부업, 식품안전, 보건, 의약 등)는 신속대응팀 수사팀에서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
또 서울시는 2월 7일 종교시설을 총 5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 및 방역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다중이용시설 대상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경기도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2.5~2.7)한다.
다중이용시설 4,295개소[종교시설(712개소), 관광시설(54개소), 체육시설(2,010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1,514개소), 공연장(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체육시설 종사자 중 지도자(강사, 코치 등) 약 7,300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2.6~2.10)한다. 필요 시 체육시설 전체 종사자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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