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30.~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3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2.6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 선별검사소…총 181만 1,671건 검사
2월 4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0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1,04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5.) 총 181만 1,671건을 검사했다.
2월 4일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1,064건을 검사해 5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상 여력 ‘안정적’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6,101병상 이용 가능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359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0%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5.0%로 5,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수도권 2,531병상 여력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로 6,0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3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200병상 이용 가능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9%로 20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수도권 280병상 여력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4.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07병상, 수도권 280병상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30명(2.4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전 의료기관 취업 지원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소진에 대비하고, 국가시험(1.22)에 합격한 신규간호사에 대한 조기 배치 요구(간호협회)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전에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
즉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원본) 발급까지 14일이 소요되지만 면허증 교부 전이더라도 면허번호가 기재된 면허 증명서[면허증(원본)이 교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 가능]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 발표 일정을 단축하고(국가시험원, 2.18일 → 2.15일), 면허교부 요청 시 즉시 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통신 분야 설 연휴 방역대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 통신 분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KBS 등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방송(스팟 영상)하고, 방송사에 ‘설 대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재난방송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 연휴기간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를 적극 확인하고, 명백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제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진료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제정(시행 2.8일)했다.
일반진료 상황을 구분하여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 119, 의료기관의 행동요령 및 절차를 상세화하는 등 기존의 지침사항을 종합하고, 단계별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도를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가격리 종료 후로 진료 일정을 변경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화(화상) 상담·처방을 활용토록 권장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질병(항암치료, 투석),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기간 중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담당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이 판단하여 결정
또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에 준하여 건강보험 수가도 인정(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중증 응급상황인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격리관리료 산정 가능)해주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개편방안은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