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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추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 도입 2021-01-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이 도입된다.
또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혜택(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환자 제공 의료서비스 질 보상 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인력 가산 축소, 적정성 평가결과 가산 기준 신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기존 의사 1등급 가산율에서 5%씩 인하(1등급 18% → 13%, 2등급 10% → 5%)]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상[①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②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10% 가산, ③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 5% 가산]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 개선
그동안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적정성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문의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고 시범사업 진행
치매안심병원에서 BPSD(행동심리증상 :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 : 2021년 3월~22년 9월
시범사업은 2021년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2021년 3월~22년 9월까지로 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이다.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 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중도 정액수가(4만6590원)는 (10)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표)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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