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 등 5개 성분이며,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들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2021.1월~)한 후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2021.3분기)
2021년 재평가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①청구현황(연간 청구액 약 200억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미국, 영국 등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③정책·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선정 대상을 검토했다.
또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을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2020.11.26)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약제를 심의・선정(2020.12.3)했다.
한편 국회와 시민단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치매, 뇌질환 개선제) 의약품을 2020년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여 급여기준을 조정한바 있다.(2020.9. 고시 개정)
그러나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2020.8.26)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0.9.15., 25.)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