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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사범 재범예방 위한 교육 환경 개선…주요 개선 사항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전문 재활강사 양성 등 교육인프라 강화 2021-01-29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지난 2020년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부산, ‘20.7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개설(’20.8월) ▲마약류사범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최대 200시간) ▲전문 재활강사 추가 양성(68명)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 사범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200시간 내)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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