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0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된 수사‧분석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45종(20개 분석법) ▲식용금지 성분 37종(9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등 불법혼입 성분 157종(10개 분석법) ▲기타 분석법 14종(9개 분석법)에 대한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방법으로 구성했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전립선질환 치료제(21종) ▲백굴채 성분(4종) ▲블랙코호시 성분(4종) ▲문신용 염료 중 사용제한 착색제(14종)이며,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28종)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94종) ▲수면유도제 성분(16종) ▲비만치료 관련 성분(45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조 및 해외에서 수입되는 불법 식·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 및 위해사범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물질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분석사례집은 부정‧불법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사단계에서 분석법을 활용해 분석 의뢰항목 2,289건을 검사하고 488건(검출율 21.3%)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사례집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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