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등 포장지,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등 허용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 고시
2021-01-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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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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