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법인은 국세 관련 6종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법인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법인의 .국세 관련 민원사무를 한곳에 모아서 보여주고 간단한 입력만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일괄 신청이 가능한 6종의 증명서는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
현재 정부24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약 54만 개(2020년 10월 기준 541,223개)이며, 납세증명 등 6종의 국세 관련 증명서 이용 건수는 연간 약 150만 건(2019년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국세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찾아야 하고,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등 동일한 입력항목을 반복하여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법인이 사업 입찰 계약, 대금 수령이나 대출 신청 시에 관련 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