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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제 도입·운영…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 등 2021-01-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제‘를 본격 도입·운영한다.
이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별…책임관과 보좌관 지정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1∼2월은 현장 방문 실시, 상황 안정 시 유선·서면 점검으로 전환)하여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개선사항 청취 등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백신 도입·배분·접종에 대비하여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 점검 등
또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및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부서,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공중화장실·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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