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0년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2021년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의 경우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는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식품업체는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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