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소규모 식품·축산물 해썹업체 약 600곳 대상…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2021-01-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자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 및 전국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식약처 및 인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식품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이다.
소규모 축산물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