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대적 현장점검…방역수칙 위반행위 보완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주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12.10.∼12.30.),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12.31.), 17개 부처 주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12.31.) 등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도 부서·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관 합동 점검 등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거리 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점검 강화, 방역수칙 위반 강화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보다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을 연장하고,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할 예정이다.
부처별 점검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점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적극 활용한다.
지역사회 내 친분 등으로 인한 소극적 집행을 막기 위해 ‘시·군간 교차점검’도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행위 시 진행되는 고발ㆍ행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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