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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제정…‘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2020-12-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배포한다.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자주 묻는 질의 235건 선별·정리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
(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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