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2월 17일 기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자가 격리자…전일 대비 410명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12월 17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367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7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0명이 증가됐다.
12월 17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 고발을 진행 중이다.
◆심야 시간 특별점검…417개소 영업 중 확인 등
12월 17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2만 2,706개소, ▲실내체육시설 1,84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4,61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한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06개반, 1,174명)으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66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한 결과 2,94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다.
또 영업 중인 4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며,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과 지자체는 집합금지된 시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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