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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분야별 법령 유권해석 FAQ에서 많이 찾아본 질문 TOP 10 2020-12-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한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정제수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은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를 작성해야 한다.
Q. 식품 영업자는 교육수료증을 보관하여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증 보관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위생교육 수료 여부확인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Q. 식품접객업용 보건증 소지자가 학교급식에 종사할 때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건강진단결과서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의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범위에서 B2C거래가 가능한가요?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을 통하여 주문 받은 제품을 직접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며, 중개사에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후 보관・판매・배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


Q.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날 제품 생산이 없는 경우 어떡하나요?
A. 검사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일자가 도래한 날 이후 최초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Q. 빵에서 검게 탄 탄화물이 발견될 경우 이물에 해당하나요?
A.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식품 제조과정에서 유래된 탄화물이 잔존하는 경우 그 양이 적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라면 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은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만 해당되며, 다른 영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Q. 일반 마트에서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으로 진열할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겨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음식점에서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음식점에서 식품 조리시 사용되는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한 경우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HACCP업체에서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다가 옥수수가공품으로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위해요소분석을 하여야 하나요?
A. 원료특징과 종류, 제조공정, 위해정보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원료와 비교하여 위해요소가 추가적으로 도출이 필요한 경우 법적기준, 연구자료, 시험성적서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고 HACCP기준서에 반영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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