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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식품위생법’ 위반 43곳 적발 총 1,316곳 점검 결과 2020-12-0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등 총 1,316곳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9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비위생적 취급(10곳) ▲서류미작성(6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보관온도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 : 6곳)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65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0건 가운데 1건[농산물 1건-알타리(잎) :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 0.14mg/kg 검출(기준: 0.01mg/kg 이하)]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했다.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151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강화 대상은 가공식품 8품목(절임배추, 액젓, 고춧가루 등), 농산물 7품목(배추, 무, 고추 등), 수산물 1품목(염장 새우)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에 대한 안심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철 성수식품 위반업체 현황은 위생 점검, 수거·검사 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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