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 전국 399개(20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399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평가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했다.
▲7개 영역, 총 46개 지표 평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상위 30% 기관 A등급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표)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A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을지대학교을지병원,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대자인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찰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부민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구포성심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영도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춘해병원, ▲(비영리특수법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광주씨티병원, ▲광주일곡병원, ▲광주현대병원, ▲광주희망병원, ▲동아병원, ▲운암한국병원,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한국병원, ▲대청병원,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천동강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단원병원, ▲순천의료재단정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시흥시화병원,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다니엘종합병원,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강원도강릉의료원, ▲양구성심병원, ▲평창군보건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청양군보건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대송의료재단무안병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해남우리종합병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에스포항병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의)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선린병원, ▲강일병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C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한마음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서울성심병원, ▲세란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동래봉생병원, ▲삼육부산병원, ▲일신기독병원, ▲학교법인) 동의병원,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자수도회 천주성삼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광주수완병원, ▲광주한국병원, ▲부천대성병원, ▲양주예쓰병원, ▲양평병원, ▲의료법인녹향의료재단신천연합병원,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센트럴병원, ▲의료법인은혜와감사의료재단화성중앙종합병원, ▲재단법인원불교원광종합병원, ▲조은오산병원,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의료법인보광의료재단속초보광병원, ▲의료법인선덕의료재단횡성대성병원,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성지병원, ▲홍천아산병원,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진천성모병원,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 ▲의료법인 서해병원, ▲태안군보건의료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부여병원, ▲김제우석병원, ▲부안성모병원, ▲의료법인 혜성병원, ▲광양사랑병원, ▲구례병원, ▲나주종합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보성아산병원, ▲완도대성병원, ▲의료법인삼호의료재단벌교삼호병원, ▲의료법인장호의료재단녹동현대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여수제일병원, ▲의료법인행복나눔의료재단 장성병원,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장흥우리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화순성심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울릉군보건의료원,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영남제일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에스앰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진주복음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이다.
◆2019년 주요 평가 결과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다.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됐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2020년 응급의료수가 차등 적용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1월30일(월)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출 방법,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2019년 주요 평가 지표 설명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