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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23년~2025년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관 선정 평가 시작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 실시 추진 2022-06-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2023년~2025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6월 14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매 3년 주기로 지정…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1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재지정이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1.1.∼ 2021.12.31.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재지정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다. 


(표)2022년 6월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백만원~257백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23.1.1.~ 2025.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표)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평가기준 및 방법 일부 조정

이번 2022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표)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탄력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완화 적용 유형

또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하여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용,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 개요 및 세부절차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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