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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 증가…허위·과대광고 282건 적발 식약처, 고의·상습업체 50곳…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2020-11-2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오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 허위·과대광고 282건의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했다.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75건)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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