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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 개정…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 관련 시설 방역수칙 환기 등 필요 2020-11-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수칙 보완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한다.
▲제1수칙…방역수칙 추가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제 2, 4수칙…방역수칙 구체화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한다. 

◆지침 편제 재구성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했다.  
기존에는 ① 업무 ② 일상 ③ 여가였지만 개정된 후에는 ① 중점관리시설 ② 일반관리시설 ③ 고위험 사업장, ④종교시설 ⑤그 외 시설로 변경됐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의무규정 신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권고사항은 이와 구분하여 표기했다.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12종 추가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했다.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구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 배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 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 분야별로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을 환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5일부터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은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시설유형별(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핵심방역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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