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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시범운영…11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 대상 2020-11-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표준품에 대한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화학의약품(239종), 생물의약품(31종), 생약(362종), 의약외품(1종), 체외진단의료기기(33종)]의 다양한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분양 신청 상위 품목으로서 보관 조건을 고려해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첨부 참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품질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직접 또는 택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자 부재 등을 고려해 매주 초에 발송 예정이다.
(표)택배 수령 시범운영 표준품 목록

식약처 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전자민원 → 표준품 → 분야별 표준품 → 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품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되어 제조 또는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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