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 11월 1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경고 그림‧문구의 교체에 따른 표기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2020.6.22.)했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