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이 넓어지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2019.5.21. 발표)추진의 일환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확대…지역 내 담배광고 지도·단속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