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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국제회의 기준변경…1일 이상, 참가자 수 100명(외국인 50명)이상 문체부,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0-11-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1.10.)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의 기본 인정 조건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이어야 한다.
또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어야 한다. 회의 일수는 1일 이상이어야 한다.


▲2020년 4월 13일~2021년 6월 30일 기간 내 적용
개최일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마이스 업계의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방역 관리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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