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결과는?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 인력사무소 938개소 점검
법무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했다.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약 10만 4,000개와 손소독제 약 2만 3,000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했다.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 선정, 선제적 방역활동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중심 지도점검 강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 격리장소로 적정한 경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유관기관 연계…방역관리 준수 등 지속 안내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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