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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대상은? 각 지자체별 차이 있어…정확한 확인 필요 2020-11-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된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된다.
외국의 경우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 차이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집단발생 사례 대부분…마스크 착용 어려운 상황 다발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신문고 신고된 주요 사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트 직원들이 판촉 행사를 홍보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제품을 포장할 때 손가락에 침을 묻혀 비닐봉지를 벌리는 행위가 있었다.
또 시식 코너에서는 손님 다수가 시식대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식하며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동 중에 취식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해제 시…지자체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제공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및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복귀를 돕기 위해 격리해제 시 지자체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지만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확진자가 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수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및 격리시설(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여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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