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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4건 적발 식약처,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 수거·검사 결과 2020-11-0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다.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과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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