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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3명 적발, 고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미준수 7건 현장지도 2020-11-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1월 5일 기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자가격리자 및 사회적거리 두기 방역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월 5일 18시 기준…자가 격리자, 전일 대비 948명 감소
11월 5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007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48명이 감소하였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1월 5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총 7회 무단이탈 후 확진 판정 받은 20대…벌금 1천만 원 선고
중대본은 최근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 대해 최고액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격리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격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34개 분야 총 1만882개소 점검
11월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697개소, ▲PC방 313개소 등 34개 분야 총 1만882개소를 점검했고, 방역수칙 미준수 7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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